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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19가단90339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61,06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7.부터 2020.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6. 9. 12. 고양시 덕양구 C 전 2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를 표시할 때는 동과 번지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8. 7. 2. C 전 8㎡와 B 전 85㎡로 분할되었고, B 전 85㎡는 같은 날 C 전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D 전 25㎡로 분할되었다.

한편, 경기도는 같은 날 위와 같이 분할 된 D 전 25㎡에 관하여 ‘2008. 6. 2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로3류(폭 8m미만)와 중로3류(폭 12m ~ 15m)로 지정되었고, 도로법에 의하여 시도E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1㎡ 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고 한다

)는 그 중 일부에 인도 및 도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스콘으로 도로가 포장되어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 및 포장도로 등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도로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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