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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5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분할 전 강원 인제군 C 전 11,4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선정자는 위 부동산 중 2/3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D로부터 피고(선정당사자)를 소개받았고, 원고를 대리한 D는 2013. 6.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0㎡를 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맹지인 관계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개설을 위하여 잔금 지급시 피고 등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쪽에 소재한 피고(선정당사자) 배우자의 소유인 강원 인제군 E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강원 인제군 E와 연결되는 기존 도로의 폭이 좁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자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래 약정되었던 쪽과 반대쪽에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되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거에 대하여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고, 원고는 2013. 6. 13. 피고 등과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3. 6. 1.로 소급하여 매도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내에 폭 4m 부분을 사용승낙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재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D와 피고(선정당사자)의 지인 F이 입회인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각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7,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3. 7. 26.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7,2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2013. 7. 31. 이 사건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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