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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2809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D가 1962. 4. 30. 매수하여 1980.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이후 E이 2009. 7. 18. D로부터 매수하여 2009.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원고들이 2015. 10. 27.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11.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부분은 종래부터 비포장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통행하던 ‘F 마을안길’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는데, 1980년경 마을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F 마을안길’의 포장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을 포함한 ‘F 마을안길’에 포장공사를 실시한 이래 이를 도로로서 관리, 보수하여 왔고, D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최초 포장 및 이후의 보수 당시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덕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0년경부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일인 2015. 11. 26.부터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이 사건 도로부분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0년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도로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00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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