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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59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B 임야 1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서귀포시 B(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임야에서 1981. 12. 17. B 임야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임야 487㎡, D 임야(이후 전으로 지목변경) 3,212㎡가 분할되었다.

나. C 임야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1981. 12. 31. 대한민국 앞으로 1979. 4. 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5. 11. 3. E 도로에 합병되어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D 전은 E 도로를 경계로 마주보고 있다.

다. 원고는 1983. 11. 26.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에 관하여 1955. 1. 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5,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6㎡(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F 전 39㎡에 도로 포장을 한 후 이를 E 도로로 통하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제공하면서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G 소유이던 F 전 39㎡는 2012. 3. 2. 피고 앞으로 2012. 2.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8. 3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측량감정촉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 지상의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위 도로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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