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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나309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5행의 “이 사건 도로부분은 1972년경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을 “이 사건 도로부분은 1972년경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3쪽 제19~21행의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고친다.

제4쪽 제5, 6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의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이 1972년경부터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전 소유자 및 그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분을 증여받은 원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로 고친다.

제5쪽 제3행 괄호 밖의 “임야”를 “도로”로 고친다.

제5쪽 제7행 바로 아래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는 그 현황인 ‘도로’로서 평가되어야 함에도 제1심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는 비교표준지를 하남시 C 전 669㎡로 선정하여 ‘전’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의 부당이득액수는 제1심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임료 상당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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