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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9947호 지료청구 사건의 판결의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9947호 지료청구).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0. 3. 19.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54,487,000원과 2009. 12.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980,2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5. 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상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경매절차 등을 밟으면서, 이 사건 대상 판결에 따른 판결금의 액수를 과거 임료로 되어 있는 54,487,000원에 향후 임료로 2009. 12. 1.부터 경매절차를 진행할 무렵인 2015. 4. 30.까지의 65개월 기간의 임료 193,716,575원(2,980,255원 × 65개월)을 더한 248,203,575원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는 2015. 10. 26.자로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전되었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010. 9. 27. 상실하였고, 원고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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