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9947호 지료청구 사건의 판결의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9947호 지료청구).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0. 3. 19.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54,487,000원과 2009. 12.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980,2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5. 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상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경매절차 등을 밟으면서, 이 사건 대상 판결에 따른 판결금의 액수를 과거 임료로 되어 있는 54,487,000원에 향후 임료로 2009. 12. 1.부터 경매절차를 진행할 무렵인 2015. 4. 30.까지의 65개월 기간의 임료 193,716,575원(2,980,255원 × 65개월)을 더한 248,203,575원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는 2015. 10. 26.자로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전되었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010. 9. 27. 상실하였고, 원고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