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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273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12.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8. 12. 2. 11:48경 호흡곤란과 의식저하를 주소로 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원고들과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내원 3일전부터 기침증상이 있었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였으며, 내원 당일 09:00경부터 호흡곤란, 의식저하 증상이 있었다.

망인의 내원 직후 혈압은 193/123mmHg, 맥박은 140회/분, 호흡수는 40회/분, 산소포화도는 48%였다.

다. 망인은 내원일로부터 약 12년 전에 당뇨, 약 8년 전에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었고, 2018. 11. 6.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EF)이 33%(정상범위 55 ~ 65% 이상)로 심부전상태였다.

망인은 2018. 12. 2. 내원 이후 검사결과 호흡성 산혈증, 폐부종, 빈맥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직후 기관내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 망인의 심부전치료를 위해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 의사인 G은 같은 날 13:12경 망인의 아들에게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응급실에서 가능한 검사가 제한적이어서 입원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심부전 악화로 급사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마. G은 같은 날 14:20경 망인의 우측 쇄골하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다.

망인은 중심정맥관 삽입 직후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맥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과정에서 망인의 우측 폐의 호흡음이 들리지 않고 초음파검사상 우측 폐의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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