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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26 2016나2104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E생)은 2011. 4. 4.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후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1. 6. 4.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D의 부모이다.

나. D의 기왕병력 1) D은 2007. 2. 28.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위 병원에서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 D은 2011년경에는 말기 원발성(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하여 경구 투여제만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경구 투여제와 함께 벤타비스[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Ⅲ(20 ~ 100m를 걸을 정도의 간단한 활동에도 증상이 나타나고, 휴식을 취할 때에만 편안한 활동 제한이 확연한 상태), Class Ⅳ(활동의 경중과 무관하게 증상이 발현하고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소실되지 않는 상태)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및 증상 개선의 효과가 있는 폐혈관 확장제]를 수시로 흡입하는 상태였다.

다. D의 피고 병원 이송 경과 1) D은 2011. 4. 2. 원고 A와 함께 경남 합천군에 있는 집에서 출발하여 통영시 미륵도에 2박 3일간 외출하면서 벤타비스 앰플 9개를 준비하여 갔다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고, 2011. 4. 4. 19:20경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경남 고성군 F 소재 G휴게소 부근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1. 4. 4. 19:22경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다. 2) 119 구급대는 2011. 4. 4. 19:36경 위 휴게소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 D이 소지한 산소측정기로 측정된 D의 산소포화도는 76%였다.

119 구급대는 D에게 10L/min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D을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피고 병원에 연락하여 벤타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병원에 벤타비스가 없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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