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415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 불상 18: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전에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지인이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36 세) 이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오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위와 같은 소문을 낸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 니 개새끼 오늘 뒈져야 되겠다.

”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5센티미터 가량 )를 바지 뒤 춤에서 꺼내

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강하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 00:00 경 위 1. 항의 ‘D 노래방’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에 위 노래방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피해자 F(20 세) 을 의심하던 중 노래방 화장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방에 온 이유를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좆만한 새끼야, 여기가 너 놀이터냐

이 씹할 새끼야, 가다 만나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