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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재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의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4. 30. 02:30 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노래방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 )를 피해 자의 오른쪽 목에 들이대며 “ 피 냄새 맡고 싶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2:00 경 위 노래방에서 위 잭나이프를 돌려 달라며 찾아와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것 들은 더러운 맛을 봐야 한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노래방 내실 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버티며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계속해서 손목을 잡고 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26. 22:00 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휘발 유통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 가게에 들어가 있어라,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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