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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5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6. 02:1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오늘 나랑 한판 붙을까.

한 판 붙어 보자. 나는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 고 욕을 하고 노래방 2번 방에 걸려 있던 선풍기를 떼어 내 다른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6. 03:05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제 1 항과 관련하여 자신을 제지하던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H와 같은 I에게 불만을 품은 나머지 인근 고기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7cm) 2개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H, I, J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 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참작) 공소 기각( 폭행) 이 사건 공소 가운데 폭행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6. 02:1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노래방 손님 피해자 H가 요금을 계산하고 나가라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 박으며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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