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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5 2017고단85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23: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피해자 G( 가명, 여, 24세) 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신분증

1. 수사보고 (CCTV 분석자료), CCTV 분석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 (CCTV 확인), CCTV 분석 캡 처 사진

1. CCTV 백업 CD 1매, 화질개선 CCTV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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