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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636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7: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8세) 이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미수), 내사보고( 피해자 복지 카드 첨부 등), 복지 카드 사본, 112 신고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D, 여, 만 58세, 지적 3 급 영상 녹화), 피해자 영상 녹화 CD,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실황 조사서, 약도 ㆍ 현장 사진, 수사보고( 확보한 방범용 CCTV 분석), 협조 공문 ㆍ CCTV 영상 CD 1매, CCTV 캡처 본, 수사보고( 추가 확보한

6. 4. 자 다목적 CCTV 분석), CCTV 캡처 본,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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