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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2 2017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59세) 은 아산시 D 터미널에서 청소 일을 하는 동료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8:28 경 위 D 터미널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대화를 하던 중 그 곳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두고 “ 이것만 없으면 써먹을 만하다”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어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차기를 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 내 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 복지 카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수사 등)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 처 사진 6장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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