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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8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2:3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변 노상에서, 자신의 앞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E( 여, 24세, 가명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발생장소 CCTV 자료 발췌, 분석 등)

1. 현장 사진 등,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범행으로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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