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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7:4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촬영 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 - 범죄 발생지 CCTV 분석 및 정지 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 범죄 발생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 피의자 휴대전화 전후면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죄 발생지 CCTV 정지 화면 사진, 범죄 발생지 CCTV 녹화 CD, 피의자 휴대전화 전후면 촬영 사진,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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