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16 2015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17:25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84 앞길에서 B에 있는 C막창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서 2015. 1. 5. 17:05경 1차, 2015. 1. 5. 17:15경 2차, 2015. 1. 5. 17:25경 3차에 걸쳐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