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17 2014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7:50경 경북 의성군 구천면 구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재랫재 정상 100m 앞 부근 도로까지 총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