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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4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09: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부로 비보호좌회전의 오로삼거리 교차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교차로이며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트랙터 화물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위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034,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C)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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