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9 2016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4.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과도와 청테이프를 구입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4. 12: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나왔다가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살려주세요, 돈이든 반지든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배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으로 데려가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거야, 돈 내놔, 돈 어디 있어 ”라며 돈을 요구하고 미리 준비한 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또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소리 지르지마”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하의를 벗게 한 후 “이거는 아이 아빠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를 하면 신고를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