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 손잡이 11cm )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변장한 후 도망할 계획을 세우고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 1개, 망치 1개, 반팔 티셔츠 1개, 반바지 1개, 슬리퍼 1쌍, 모자 1개를 가방에 넣어 2016. 9. 2. 08:00경부터 서울 C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 13:2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동 ●●라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소리 지르지 말고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여 옥상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야 벗어,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손가락 부위에 멍을 동반한 찰과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