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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칼 길이 10cm, 증 제 7호), 검정 천 1 장( 가로 85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25. 경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 살다가 2015. 11. 6. 경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특별한 직업도 없이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강취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일본에 체류할 무렵 그곳에서 접하게 된 가학적, 피 학적 성행위인 일명 ‘SM 플레이’ 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그 무렵 ‘ 여자를 상대로 강도를 하면서 강간도 함께 해봐야 겠다’ 는 마음을 먹고, 2016. 2. 24. 23:00 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칼날 길이 12cm , 총 길이 22cm ), 운동화 끈, 검정색 천,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밖으로 나와 집 근처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E 역에 하차하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04: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역 인근 주유소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H( 여, 25세 공소장 기재 ‘26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를

발견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후,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몰래 따라가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따라가 현관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미리 소지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들이대며 “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나도 사람 죽이러 온 것은 아니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조용히 하기만 하면 된다.

” 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다가 성기를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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