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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합305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노끈 1개, 목장갑 1켤레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05】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9. 23.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차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안에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0-6에 있는 '해안로 충전소' 뒤쪽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공터 바닥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등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 안에 강제로 태우고 “지금 나한테 빌려 간 460만 원을 줄래 아니면 여기서 나랑 같이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한 손에 과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23.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209동 207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5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2013. 9. 23. 01: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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