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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04. 03. 선고 2008누1185 판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정된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516 (2008.06.25)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94 (2007.03.21)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정된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함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정된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약정내용과 무관하게 잔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6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만 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 중 48,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경정처분과, ② 부가가치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위 ① 청구 중, 8,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오기 등으로 인하여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5쪽 17줄의 "250,000,000원"을 "225,000,000"으로, 7쪽 4줄의 "10,000,000,000원"을 "1,000,000,000원"으로, 10쪽 9줄의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후"를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 무렵"으로, 11쪽 16줄의 "(4) 소결론"을 "(3) 소결론"으로 각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3쪽 13-14줄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제1심 증인 유〇희의 증언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문 10쪽 16-17줄에 설시된 "그 공급시기는 〇〇글로벌이 장〇자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양수가 확정된 때인 2006. 1. 5.이라고 할 것이다."를, "그 공급시기는 〇〇글로벌이 장〇자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다음 원고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는 의미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양수가 확정된 때인 2006. 1. 5.이라고 할 것이다."로 고쳐 쓴다.

(4) 제1심 판결문 11쪽 18-21줄에 설시된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표권 및 금형 등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〇〇글로벌이 원고에게 장〇자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양수가 확정된 때인 2006. 1. 5.라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상표권 및 금형 등의 공급시기는, 〇〇글로벌이 장〇자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다음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위 상표권 및 금형 등의 양수가 확정된 때인 2006. 1. 5.이라고 할 것이다."로 고쳐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아래의 판단을, 제1심 판결문의 해당 판단 부분에 각 추가하기로 한다.

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잔금지급시기를 '이 사건 상표권 기타 양도목적물 일체가 법률적으로 양되는 시점'으로 정함으로써 비록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2005. 2. 4.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6. 1. 5.까지 실제로 6월의 기간이 소요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는바, 위 법문의 문리해석에 의하더라도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당시 약정된 기간이 그 해석상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정 내용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6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만 하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위 조항을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실제 잔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6월의 기간 도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며, 당사자의 임의적인 사정(특히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 따라 그 잔금지급시기가 불안정해지고, 결과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해당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바, 이는 과세요건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한편, 계약 당시 반드시 연월일로 그 잔금지급시기를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구체적인 일시로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을 잔금 지급일로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프린텍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던 원고의 최종 인수자로 결정되고 〇〇글로벌이 장〇자의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조건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조건들로서, 그 조건이 성취도기까지 우연히 6월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그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공급받는 자

피고는, 〇〇프린텍은 원고를 인수하려는 의도로 원고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독자적 계산 하에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위 〇〇프린텍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달리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3987 판결 참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〇〇프린텍이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〇〇프린텍과 〇〇글로벌은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전인 2004. 11. 8.경 이미 〇〇프린텍이 원고 회사의 최종인수자로 결정됨과 동시에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양수인을 〇〇프린텍 또는 〇〇프린텍이 지정하는 회사로 약정하여 사정에 따라서는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데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모두 양해하고 있었다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프린텍이 원고의 최종 인수자로 결정되고 회사정리절차마저 2005. 8. 25. 종료된 후에는, 원고가 계약 이행의 전면에 나서서 직접 중도금 5천만 원 및 잔금 5억 원을 〇〇글로벌에게 지급하였고 〇〇글로벌 역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합계 9억 원의 세금계산서 역시 〇〇프린텍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 회사가 위 중도금 5천만 원을 〇〇글로벌에게 지급한 무렵인 2005. 10. 4.경부터는 〇〇글로벌 역시 원고를 이 사건 양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고 그에게 이 사건 상표권 및 금형 등의 재화를 공급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 및 금형 등의 공급시기를 2006. 1. 5.로 보는 이상, 위 공급시기 당시의 양수인인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두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형 등에 관한 공급시기

피고는, 이 사건 금형 등은 이 사건 상표권 등과는 달리 2005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5. 8. 4.경 이미 공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형 등의 대금 상당액인 4억 원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2006. 1. 5.경에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았으므로, 위 4억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수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의 내용, 계약 목적물 사이의 법적 관련성(지적재산권을 양수하지 않는다면 금형 등의 물적 설비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수계약은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부분과 금형 등의 물적 설비 부분이 분리될 수 없는 일체성을 가진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4억 원이 오로지 금형 등만의 대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변경된 양수계약서(갑 제7호증)상 이 사건 상표권 등의 가치는 5억 원인데,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6장에 의하면 금형 등의 공급가액은 합계 2억 원으로, 상표권 등의 공급가액은 합계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경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〇〇프린텍 등이 이 사건 상표권 등의 가치를 분리하여 5억 원으로 특정하였다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총 공급가액이 9억 원으로 동일하고,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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