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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6. 25. 선고 2007구합1516 판결
분할지급 기간이 6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제목

분할지급 기간이 6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거래시기의 확정문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분할 지급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 중 8,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 중 4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과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000원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6. 7. 21 주식회사 ◯◯◯에서 법인명이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는 2005. 2. 4.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매수대리인으로 내세워 주식회사 ◯◯◯ (이하'◯◯◯'이라 한다)로부터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 등' 이라 한다) 및 금형, 생산설비, 치구(이하 '이사건 금형 등'이라 한다) 등을 1,0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00원은 2005. 2. 4., 1차중도금 200,000,000원은 2005. 8. 4., 2차중도금 50,000,000원은 2005. 10. 4., 잔금 5000,000,000원은 2006. 1. 5.에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청산일인 2006. 1. 5. ◯◯◯로부터 위상표권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각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2006. 4. 25. 피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8,862,21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6. 위 상표권 등의 거래를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청산일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한 각 대가를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잔금 500,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40,000,000원의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4,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부과(이하 '이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한후, 이를 환급세액 68,862,212원에서 불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0,862,212원을 환급결정하고, 2006. 6. 29. 원고에게 위 환급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3. 경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 6. 29. 원고의 200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 68,862,212원중 48,000,000원을 착감하여 20,862,212원을 환급하였을 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8,000,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아울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오기로 보이며,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이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중 8,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 부분

직권으로 피고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중8,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6. 26. 계약금및 중도금명목으로 지급한 4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40,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4,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합산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에서 차감하여 20,862,212원을 환급하였을 뿐, 원고가 신청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중 피고가 매입세액 4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매입세액 8,000,000원까지 환급거부한 것 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수계약은 ◯◯◯이 당시 정리회사이던 원고의 최종인수자로 결정되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이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의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등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애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 등의 공급시기는 2006. 1. 5. 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거래가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분할 지급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 위법하다.

(2)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의 확정문제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원고는 정리회사 상태에 있어 ◯◯◯과 거래를 하지 못하여 ◯◯◯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점, 원고의 정리절차 종결된 이후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지분을 공급받은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2003. 9. 3. ◯◯◯로부터 특허권 중 상표권인 도깨비방망이(상표등록번호 : 40-0357577), 실용신안특허 '핸드믹서기용 분쇄용기'(등록번호 : 0131240), 의장등록 '핸드믹서기용 분쇄기'(등록번호 : 202563)을 2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위 특허권은 ◯◯◯와 원고가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주방기구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등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2002. 3. 26.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진행 중이어서 ◯◯◯을 매수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5. 2. 4.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표권 등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이하 위 계약서에서 '갑'이라 한다)은 ◯◯◯(이하 위 계약서에서 '을'이라 한다)에게 상표권 : 도깨비방망이(등록번호 : 40-0357577), 실용신안권 : 핸드믹서기용 분쇄용기(등록번호 :013240), 의장권 : 핸드믹서기용 분쇄기(등록번호202563)및 금형, 생산설비, 치구(핸드믹서기 제조를 위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금형, 생산설비 및 치구 일체) 등을 양도 한다.

② 위 양수도 계약은 을이 정리회사 주식회사 ◯◯◯(원고의 변경 전상호이다)의 기업매수를 위한 최종인수자로 결정되어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 되어 있으며, 위 인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갑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양도목적물에 부착된 가압류, 담보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 사상을 해소한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위 양도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④ 갑은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양도목적물에 대하여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를 권리자로 하는 무기한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⑤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을 때 권리자인 ◯◯◯의 동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갑은 을이 진행하고 있는 정리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지위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다.

⑦ 을의 정리회사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갑은 정리회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⑧ 이 계약의 매매대금은 10,000,000,000원으로 한다. 을은 이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정리회사의 정리 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동의를 얻은 시점에 중도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600,000,000원은 본 상표권 기타 양도목적물 일체가 법률적으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회사로 양도되는 시점에 지급한다.

⑨ 을의 정리회사 인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을이 지급한 양수대금 전액을 반환한다.

(3) ◯◯지방법원은 2005. 7. 20. 제3자 인수방식을 통하여 유상증자 1,900,000,000원(액면가 및 발행가 각 5,000원으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에게 320,000주, ◯◯◯에게 60,000주를 발행함), 회사채 인수

1,900,000,000원(◯◯◯에게 발행함) 합계 3,800000,000원을 조달하여 정리채권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원고의 회사정리절차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 결정공고를 하였다.

(4) ◯◯◯은 2005. 8. 4. 이 사건 양수계약의 양도목적물 중 이 사건 상표권을 제외한 이 사건 금형 등을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은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게 지급하였다.

(5)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정리계획변경계획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가 2005.8.25.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5. 10 .4.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에 지급하고, 2005. 10. 13 ◯◯◯이 ◯◯◯에 기지급한 계약금 150,000,000원 및 중도금 2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의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

(6) ◯◯◯과 ◯◯◯은 2006. 1. 3. ◯◯◯가 같은 날 이 사건 상표권 중 자신의 지분을 ◯◯◯에 이전하자, '이 사건 양수 계약의 양도목적물 중 지적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2005. 8. 4.자로 모두 이행되었다. 2006. 1. 3. 현재 위 지적재산권은 ◯◯◯의 소유로 등록되었으며 2005. 10. 4. 까지 합계 4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이 취득한 이 사건 상표권 중 ◯◯◯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이 위 상표권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 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은 잔금 500,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2006. 1. 25.만기)하되 상표권 등록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하자 없는 상표권이 원고에게 등록됨이 확인될 때 어음을 현금으로 선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변경하였다.

(7) ◯◯◯이 2006. 1. 5. 이 사건 상표권 중 ◯◯◯로부터 양수받은 지분을 모두 포기하자, 원고는 같은 날 합계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에 잔금명목으로 지급하고,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그 후 원고는 2006. 1. 17. ◯◯◯로부터 기지급한 약속어음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500,000,000원을 ◯◯◯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7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제 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도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은 2005. 2. 4.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수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00원, 중도금 250,000,000원 잔금 600,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계약금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은 '정리회사의 정리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동의를 얻은 시점'에, 잔금은 '상표권 기타 양도목적물 일체가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양도되는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양수계약상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05. 2. 4.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상표권 기타 양도목적물 일체가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양도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수계약은 ◯◯◯이 회사정리 중이던 원고의 최종인수자로 결정되어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위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 2003. 9. 3. ◯◯◯와 체결한 이 사건 상표권 중 장순자의 지분에 대한 양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장순자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과 이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이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자 원고가 나머지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사이에서는, ◯◯◯이 회사정리철차 중이던 원고의 최종인수자로 결정이 되고, ◯◯◯이 장순자의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양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 시기는◯◯◯ 이 ◯◯◯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양수가 확정된 때인 2006. 1. 5.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원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정리회사 상태에 있어 직접◯◯◯ 과 거래하지 못하여 ◯◯◯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어 ◯◯◯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은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자로 원고를 지정하면서 어떠한 이윤을 취하지 않은 점, 원고는 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되었으며, ◯◯◯역시 합계 9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직접교부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실제 양수인이 원고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도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등을 공급받았다고 보고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은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 하에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달리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표권 및 금형 등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이 원고에게 ◯◯◯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양수가 확정된 때인 2006. 1. 5.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에 기한 상표권 등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 중 8,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상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직접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대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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