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226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6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전남 무안군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보강토블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3.부터 2018. 3. 29.까지 총 58,657,500원 상당의 보강토블록을 납품하였는바,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을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