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551,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무안군 H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이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원고와 숙박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J은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진입로 및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진입로 공사’라 한다
)와 터파기 공사를 하수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2) 피고 C은 I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D, G은 피고 회사의 주주(각 20%)이며, 피고 C과 피고 F, 피고 D과 피고 E은 부부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위 1) 원고는 I과 2016.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5. 27.경 I에 3억 9,600만 원(= 계약금 3억 6,000만 원 부가세 3,600만 원 을 지급하였다.
1. 공사명 : H 숙박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전남 무안군 H 외 3필
3. 착공년월일 : 2016. 5. 2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10. 30. 5. 계약금액 : 1,200,000,000원 (부가세별도)
6. 계약보증금 : 360,000,000원; 30%
7. 기성금 : 480,000,000원; 40% (골조공사 종료 후)
8. 준공금 : 360,000,000원; 30% (15일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율 : 0.1%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0.1%
1. 공사명 : H 숙박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전남 무안군 H 외 3필
3. 착공년월일 : 2016. 7. 1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12. 20. 5. 계약금액 : 840,000,000원 (부가세별도)
6. 계약보증금 :
7. 기성금 : 480,000,000원; (골조공사 종료 후)
8. 준공금 : 360,000,000원; (15일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율 : 0.1%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0.1% 2 원고는 2016. 6. 30.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