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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3761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210,0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D 신축공사 현장에 2019. 9. 17.부터 2020. 3. 21.까지 32,210,050원 상당의 레미콘 등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2020. 3. 30.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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