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2010. 11. 15.자 번호계(이하 ‘제1 번호계’라 한다) 및 2011. 1. 15.자 번호계(이하 ‘제2 번호계’라 한다)에 각 가입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 2 번호계에서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온 점,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번호계가 2011. 8.경 파계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피고인이 이미 납부한 계불입금 3,000만 원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외에도 제2 번호계에 순번 제22번으로 추가 가입하여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 문제도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 2 번호계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고 하기에 제1 번호계에 8번으로, 제2 번호계에 4, 14번으로 각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제1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2011. 8.경까지 두 차례 계불입금을 더 납부하고, 제2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