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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60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계불입금 미지급액 4,860,000원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경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되, 위 대여금은 피고가 가입하는 번호계의 계금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피고가 가입할 번호계[순번은 4번, 수령할 계금은 10,000,000원, 계금수령월은 2012년 7월, 매월 납입할 계불입금은 550,000원, 계불입금 총액은 12,100,000원(= 550,000원 × 22회)이다.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하고,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이 사건 계불입금’이라 한다]의 계주로부터 계금 10,000,000원을 선지급 받아 그 중 5,560,000원은 원고가 2011. 4. 28. 피고에게 대여한 5,000,000원의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4,4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2. 4. 20.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한 후 이 사건 계불입금을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불금 총액 12,100,000원 중 7,2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불입금 총액 12,100,000원 중 미지급액 4,860,000원(= 12,100,000원 - 7,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1. 4. 28.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린 사실과 원고의 소개로 2012. 4. 20.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여 이 사건 계불입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 10,000,000원을 계주로부터 미리 받아 2011. 4. 28.자 대여금 5,000,000원의 원리금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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