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의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2013. 2. 9.자 번호계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계주인 피고가 조직한 2013. 2. 9.자 번호계(이하 ‘9일자 번호계’라 한다
)에 순번 9번(계주 포함)으로 1구좌를 가입하였고, 2013. 8.까지 피고에게 7회의 계불입금 합계 14,000,000원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11. 12.경 위 계를 임의로 파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 1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가 계주인 9일자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피고에게 2013. 2. 23. 2,000,000원, 2013. 3. 11. 2,000,000원, 2013. 4. 9. 2,000,000원, 2013. 5. 9. 2,000,000원, 2013. 6. 10. 2,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번호계가 2013. 11.경 중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C 명의로 합계 4,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2013. 7. 8. 5,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원고의 2011. 7. 20.자 번호계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계주인 피고가 조직한 2011. 7. 20.자 번호계(이하 ‘20일자 번호계’라 한다
)에 순번 17번(계주 포함 으로 1구좌를 가입하였고, 2013. 4. 20. 계금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4. 2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