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C과 피해자 등 C의 자녀들로부터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빈손으로 거리에 나 앉게 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8년간 사실혼 부부로 동거한 C과 헤어지면서 과거에 C에게 지급하였던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반환을 거부하는 C과 피해자를 비롯한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인 점, 피고인이 미리 인화성이 강한 시너와 라이터를 준비한 후 시너를 새벽에 피해자 등이 잠을 자고 있는 건물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 남짓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건물 1층의 외벽은 불에 타기 쉬운 목조로 되어 있어 자칫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던 점, 범행의 동기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