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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5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8:4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2병을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가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고 평소 청소도 하지 않는 등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관하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에 피고인의 옷들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옷과 함께 거실 바닥으로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아들 D이 급히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다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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