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으로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다툰 것에 화가나 자신의 처와 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위 건물 4층 전체를 태워 소훼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전혀 없고, 휘발유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처와 딸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상태였지만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