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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18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모델명: DASB 색상-녹색)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8년 동안 동거하다가 2012. 3.경 헤어진 사이로 2012. 6. 중순경 C의 딸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피고인이 28년 전 C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절하자 2012. 6. 20. 03:20경에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E에 있는 4층 건물에 이르러 미리 구입한 4리터 가량의 시너 2통 중 1통을 건물 외벽 주변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외벽에 번지게 하였으나 조기에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의 10평 가량을 수리비 6,336,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보강수사-현장사진촬영, 신나 판매처 확인)

1. 수사협조의뢰(소방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8년간 사실혼 부부로 동거한 C과 헤어지면서 과거에 C에게 지급하였던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반환을 거부하는 C과 피해자를 비롯한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미리 인화성이 강한 시너와 라이터를 준비한 후 시너를 새벽에 피해자 등이 잠을 자고 있는 건물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 남짓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건물 1층의 외벽은 불에 타기 쉬운 목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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