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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3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2:20경 서울 노원구 B 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C과 전날 밤 있었던 일로 말다툼한 후 C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두루마리 휴지로 휴지뭉치 3개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복도 쪽 창문을 통해 C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D호실에 던져 그곳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은 휴지뭉치들이 위 고시원 D호실 바닥으로 떨어져 바닥 장판의 일부만을 소훼하고 불이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범행 현장실사출장 확인 보고)

1. 발생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고시원에 사는 C과 사소한 다툼으로 화가 나자 휴지뭉치 3개에 불을 붙여 C이 거주하는 호실 안으로 던진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특히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고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불을 붙인 휴지뭉치는 크기가 크지 않아 고시원 바닥 장판의 일부만을 소훼한 뒤 저절로 소화되어 별다른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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