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6. 16. 광진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며 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C아파트 108동 1202호 외 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3.경 D에게 위 아파트 108동 1202호를 7,400만 원에, 2012. 12. 11.경 E에게 위 아파트 114동 1012호를 7,600만 원에, 2013. 1. 30.경 F에게 위 아파트 104동 1018호를 7,700만 원에 각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매입임대주택 3세대를 각각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임대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및 세금납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2: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2: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