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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나346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 제13행, 제17행의 각 ‘2014. 7. 24.’을 각 ‘2015. 7. 24.’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2015. 5. 9.’을 ‘2016. 5. 19.'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2. 5. 14. 근저당권자 신탄진신용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21,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3. 3. 26. 위 아파트 외에도 서울 은평구 D 대 277㎡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다세대주택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E 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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