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3. 1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현금 등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침대 옆에 있는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4장과 10,000원 권 지폐 3장, 도합 2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