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1991.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3.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5.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1997. 9.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9.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4.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해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간질,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를 가진 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2. 8. 7. 11: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쓰레기통 밑에 놓아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TV 옆에 있던 저금통에서 100,000원 권 수표 1매, 50,000원 권 지폐 2매, 10,000원 권 지폐 8매, 장롱 안 패물함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및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4.경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빈 집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9,7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