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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4. 9. 14: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에 있던 은수저 2벌, 부엌 장판 밑에 있던 5만 원 권 지폐 3매, 안방 텔레비전 서랍장에 있던 농협통장과 도장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10: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에 있던 은수저 1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0. 10: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9. 15:48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산계룡축협 서부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저축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의 계좌번호인 ‘E’을, 금액란에 ‘이십 오만원’을, 고객성명란에 ‘D’을 각 펜으로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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