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노8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1억 1,3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유죄부분의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같은 종류 범죄로 복역 중에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