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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3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수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차량) CD(증거목록 순번 13번)는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영상 파일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복제한 재복제본 USB(증거목록 순번 20번)의 영상(이하 ‘이 사건 USB 영상’이라 한다)도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를 재복제한 이 사건 USB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폭행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사고를 야기하거나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설령 급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전상의 과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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