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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7노15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 학교법인 D(이하‘ 피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불법부당한 이사회 진행을 만류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무제한 발언 및 의사진행 저지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 존재 및 위력 해당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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