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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노2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 공사대금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운데 304,312,250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나머지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 기타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운데 11억 7,0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원심 판시 제1의 다죄) 나머지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사대금 지원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C,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요양병원 용도로 임차하려는 AS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O, W에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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