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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9. 4.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7:40 경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고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0-9 새락 골공원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0-9 새락 골공원 앞 이면도로를 새락 골공원 방면에서 기독 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나오던 피해자 C(11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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