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54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단1750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30기계화보병사단 91여단 C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던 중, 1998. 7. 9. 자살하였다.
나.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가 1998. 7.경 망인의 사망을 자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2. 7. 6. 재해사망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2. 11.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 정하는 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하여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경 망인의 사망을 재심사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6. 23. 육군참모총장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을 재심사하라고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육군본부 전 사망심사위원회는 2014. 7. 29. 망인의 사망기준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순직(전사망 분류기준 2-14-2)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2014. 8. 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은 2014. 10. 7. 망인이 순직하였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9. 15.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2. 10.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보초(경계근무)를 서다가 구어를 숙지하지 못하고 담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폭언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해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2)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취지는 자해행위자도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보훈보상자법의 제정취지는 체육활동과 같은 통상활동 중 사망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상수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개정·제정취지 및 자해행위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려는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를 '군 복무 중 자살을 한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모법인 보훈보상자법의 위임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였고,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였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그 대상을 축소하였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 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재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위와 같은 행위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정된 보훈보상자법(2011. 9. 15. 법률 11042호로 제정된 것)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보훈보상자법은 보훈보상대상자를 ① 재해사망군경(제2조 제1항 제1호), ② 재해부상군경(제2조 제1항 제2호), ③ 재해사망공무원(제2조 제1항 제3호), ④ 재해부상 공무원(제2조 제1항 제4호)으로 나누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보훈보상은 유지하되, 보훈급여금 수준 및 일시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취업지원과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에서 자녀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을 '사망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하여 ①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부상한 자, 경계근무·수색·정찰, 첩보활동 등으로 사망·부상한 자, 인명구조 등으로 사망·부상한 공무원 등 국민의 존경 및 예우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로, ②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망∙ 부상한 자, 출퇴근∙식사·운동·취침 등 일상생활활동으로 인하여 사망·부상한 자 등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9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30기계화보병사단 91여단 C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다가 1998. 7. 4.부터 같은 달 8.까지 위로휴가를 나와 휴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1998. 7. 10. 18:00경 인천시 중구 D건물 15동 14층 옥상에 있던 물탱크 계단 철재난간에서 자신의 전투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2) 망인은 자살을 할 당시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유서를 남겼는데, 위 유서에는 "E 씨발 개새끼. 내가 50여 일 동안 개씨발 ○같은 새끼한테 맞고 욕 얻어 먹은 걸생각하면 진짜 살아 생전은 내가 당했지만 죽어서는 지옥 가는 일이 있어도 널 괴롭힐거다"라고 기재가 있었다.
(3) 또한, 망인은 휴가 중이던 1998. 7, 4. 친구인 F에게 'E이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 다시 군대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고, 망인의 온 몸에 맞아서 생긴 멍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무릎을 전투화로 걷어 차여서 무릎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망인은 1998. 7. 6. 초등학교 동창생인 G에게 좌측 무릎과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선임병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
(4) 망인이 위와 같이 자살한 이후, E은 1998. 12. 8. 고등군사법원 98노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망인의 아버지 H, 망인의 친형 I은 위 E, 같은 부대 소속의 중대장 J.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가합687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11. 4. 청구를 기각 당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해 대구고등법원 2000나424호로 항소하여 2000. 9. 1. 'E과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와 H에게 각 250만 원, I에게 5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위 각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망인은 E으로부터, 소속부대 막사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소속부대 내무실에서 정신교육 또는 총기교육을 받던 중을 비롯하여 10여회 넘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속 부대 내의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망인이 비록 경계근무 또는 총기교육 중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계근무 중에 사망을 하였거나 위 경계근무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소속 부대 내의 선임병으로부터의 심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이 개정 · 제정되기 전의 판결이므로, 이 사안에 적용될 수는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부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의 규정은 모법인 보훈보상자법의 위임취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왕해진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