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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수법( 속칭 ‘ 보이스 피 싱’)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 인출 책 ’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E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해자 F(68 세 )에게 전화하여 쌀을 주문하고 쌀 대금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재차 금원을 송금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서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전달 책들 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해 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kg 짜리

쌀 18 포대( 대금 63만 원 )를 주문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63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63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쌀 대금 63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6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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