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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377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7』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받아내는 방법( 속칭 ‘ 보이스 피 싱’ )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 인출 책’,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B은 ‘ 인출 책 ’으로서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현금을 가져오거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 송금 책 ’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 송금 책 ’으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환전 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 총책’ 인 K 및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6. 3. 7. 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3. 7. 불상지에서 피해자 L( 여, 81세 )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현금 인출카드가 무단으로 만들어 져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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