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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통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상 지에 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 유인책', 편취 금을 인출할 통장을 전달 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 통 장 모집 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8.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B 대화명 ‘C’ 및 ‘D’) 의 권유를 받고 ‘ 통 장 모집 책’ 및 ‘ 인출 책’, ‘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0. 1. 11: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대환 대출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연 5.3.% 의 저금리로 최대 2,3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0. 1. 17:00 경 H 명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300만원, 2008. 10. 2. 11:21 경 K 명의 L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 14:50 경 서울 서초구 N 건물 2 층에 있는 주택 건물에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 (B 대화명 ‘D’) 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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